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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귀속 연말정산: 교육비 공제 한도 확인

엘피스1000 2024. 12. 17. 00:47

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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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 교육비공제

     

    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,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정 경제에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. 교육비 세액공제의 주요 세부사항을 정리하여,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교육비 세액공제란?

     

    급여 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(연령 무관)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%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대학 입학원서 접수비와 대학수학능력시험(CSAT) 응시료도 공제 가능한 항목에 포함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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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◈ 공제대상과 한도금액

     

    공제대상 공제금액
    본인 전액(대학원학비,직업훈련비,학자금대출상환포함)
    부양가족(배우자,자녀,형제자매,입양,위탁자녀)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당  최대 300만원한도
    대학생 최대 900만원한도
    대학원생 공제대상아님
    장애인 특수교육(장애인직계존속포함) 전액

     

     

    ◈학자금 대출 상환금

     

    재직자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,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배우자 또는 부모가 이미 교육비를 청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혜택

     

     교육과 관련된 여러 다른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
     

    ▶교복 구매비: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.

     

    ▶수학여행비: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.

     

    ▶보육비: 보육법에 따라 지정된 보육비만 공제 대상입니다.

     

      

     

     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

     

    모든 교육비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     

    ◈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 장학금 또는 교육 지원금

     

    ● 사내 복지기금 또는 학교에서 지급된 장학금.

    ● 고용주가 제공한 장학금.

    ● 다양한 단체에서 지급한 장학금.

     

     

    ◈ 중요참고사항

     

  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에만 적용됩니다.

    부양가족 직계존속 및 복지 수혜자는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마무리

     

    교육비 공제 가능 항목과 가능한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신 세금 정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  최대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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